상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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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Value Management

협력사의 꿈,
협력사와의 약속,
협력사와 함께하는 미래,
세메스가 함께 합니다.

세메스는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Vision

협력사와 함께 미래 핵심가치와 성장기회 창출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경영 정착

상생협력

정도구매, 공정거래
문화정착

동반성장 문화확산

협력사와 신뢰, 소통, 협력 바탕

주요정책

  • 상생협력
    • 생산성향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1, 2차 협력업체 금융지원 (상생펀드, 인센티브 등)
    • 전문 컨설팅(ESG, 안전, 경영 등) 및 교육 기회 확대
    • 산·관·학 상생협력 협약(우수 협력사 육성)
  • 정도구매, 공정거래
    문화 정착
    • 불공정거래행위 사전예방 (사내·외)
    • 준법경영 관리체계 정착
    • 협력업체 기술보호 강화 (기술임치제 지원)
    • 협력업체 평가
    •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협력회사 행동규범)
  • 동반성장
    문화확산
    • 1-2-3차 협력업체간 상생/지원 활동 활성화
    • 소통채널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
    • 동반성장 DAY (공정거래협약, 표준하도급 계약, 상생결제 권장)
    • 동반성장 활동 홍보(상생협력letter, 설명회 등)

상생협력 전담부서 운영

협력업체 역량강화지원

자금, 기술, 인력, 교육지원

공정거래 법규 질서 확립

공정거래 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거래 점검활동

세메스 동반성장 영상

`23년 동반성장 Day 행사 영상(동반위 양극화해소 협약식)

'23년 산관학 협약식 영상

상생협력활동

협력회사와의 신뢰,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 기술, 인력, 지원 및 성과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선순환 구축

소통

신뢰

협력

핵심 경쟁력 확보 및 임직원 역량 제고

Global Top Tier 역량 확보 지원

거래 문화 확대

거래문화 확대
신규 비지니스 기회 창출

협력 회사 혁신활동 성과 공유

혁신동기 부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Social Network
이해자관계자 소통
VOC 해결

4대 실천사항

4대 실천사항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개정한 하도급 법규 준수 실천항목으로 세메스는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본 실천사항을 도입하여 성실히 이행 하고 있습니다.

  •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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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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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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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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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협력업체 신문고

세메스에서는 협력업체의 소중한 의견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당사와의 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및 불편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비밀이 보장되며, 협력업체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 개선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생포털

세메스 상생협력 포털시스템 입니다.

거래제안

세메스 거래제안 사이트에서 거래(신규)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