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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지정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공고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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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지정하였으며 아래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7일간 주식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
재산의 표시 및 말소등 주주명부의 기재를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23년 3월 31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4월 7일까지(7일간)

2023년 3월 16일

세메스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5길 77

대표이사 정태경 (직인생략)